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직장 동료사이로서, 2013. 8. 10. 19:35경 ‘소요산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1호선)에 승차하여 피해자 C(77세)의 옆 좌석(노약자석)에 앉게 되었다.

D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산 가방을 등에 멘 채로 몸을 돌려 피고인과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D의 가방에 꽂혀 있던 우산이 피해자를 수회 찌르자, 피해자는 위 D에게 똑바로 앉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화가 난 D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 ”라고 하면서 항의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착용한 가발을 잡아 당겨 가발이 벗겨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폭행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정강이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D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기만 했을 뿐,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상해사진, 치료비 추정서, 소견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목격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상해사진, 치료비 추정서, 소견서만으로는 D이 아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