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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09 2012고단7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3세)은 1994년 무렵부터 피고인과 재혼한 부인이며, 피해자 F(27세)은 피해자 E이 재혼을 하면서 데리고 온 의붓아들이고, 피해자 G(17세)은 피해자 E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 몰래 의붓아들인 F에게 전세금을 빌려주고도 자신에게는 이를 감추며 또한 자신 몰래 친정 식구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의심하면서 E과 수차례 말다툼을 하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2. 8. 13. 07:00경 위 ‘D’ 신발공장 내에서, 피해자 E과 거래처 수금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가 앉아있던 작업대 쪽으로 집어던져 그 가위가 작업대에 튕겨 반대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찌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0.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술을 취한 채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상대로 E이 자신 몰래 F의 전세금을 마련해 준 일로 재차 시비를 벌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E과 F에게 신발공장 일을 맡기고)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으니, 가방을 챙겨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이 이를 만류하지 않고 가방을 챙겨놓았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 손에 집어 들고 와 피해자 E에게 ‘죽이겠다’며 달려들고, 이를 막아선 피해자 F을 향해 위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양손 손가락을 베고, 배 부위를 향해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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