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나377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 및 의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놀이시설물, 조경시설물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5.경 A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B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복지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복지관 공사 중 계단설치공사 및 놀이터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1. 8. 8. 1,760,000원, 2011. 10. 1. 14,000,000원, 2011. 10. 25. 11,50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받고 원고에게 2011. 8. 8. 1,760,000원, 2011. 10. 1. 12,100,000원, 2011. 10. 4. 1,900,000원, 2011. 10. 25. 1,400,000원, 2011. 10. 31. 5,1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5,000,000원(=1,760,000+14,000,000원+11,500,000원-1,760,000원-12,100,000원-1,900,000원-1,400,000원-5,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파고라설치 부분은 피고가 아닌 A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5,000,000원으로 정하여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위 파고라설치 부분에 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동의해 주었을 뿐이므로 위 파고라설치 부분의 공사대금 상당액 5,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들을 교부받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 대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