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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3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09. 5. 28.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서울 강북구 D 소재 5층 다세대주택 중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4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C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09. 7. 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C가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8. 30.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바이셀링크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윤성정보통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던 중 2012. 1. 31.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경매될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E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2013. 7. 15. 신청한 강제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1. 15. F에게 경락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아래와 같은 손해 59,132,08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매매대금 차액 40,000,000원(=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145,000,000원 - 이사건 주택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5,000,000원 -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② 피고 C가 소유자로 등기된 시기의 새마을고 대출금 이자 14,325,100원 ③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410,250원 ④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700,630원 ⑤ 취득세 1,450,000원 ⑥ 재산세 246,100원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지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매매당사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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