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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8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8고정8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종희(기소), 김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영(국선)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1:53경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B건물 C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고인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이에 그 상태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위 손을 낚아챈 다음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따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1. 소송비용 부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성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자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건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이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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