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정1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양서원(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효명
담당변호사 조대권
판결선고
2021. 2.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1:05경~1:15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관문사거리부대앞' 정류소에서 과천IC로 이동하는 B 소속의 C버스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미합의), 피고인의 전과(동종 및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