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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1 2019노14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있던 조화, 운동기구 등을 태우려는 의도로 불을 붙였을 뿐 현주건조물 자체를 소훼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라이터를 이용하여 텐트 등에 불을 붙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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