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쓰레기통에 불을 붙인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쓰레기통에 불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의 범의가 없었으며, 만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다 실수로 불을 낸 것에 불과하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2. 9.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119에 화재 신고를 하면서 ‘계단실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 사건 빌딩 방재실 직원 G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갔을 당시 쓰레기통에 불이 붙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안 돼, 안 돼”라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쏟아 붓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 외의 사람이 없었고, 이 사건 빌딩 관리부장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전기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범행 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붙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