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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나11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으로 화물운송업을 하는 기사이고, 피고 B는 화물운송업, 자동차 매매 및 임대업, 인력파견 및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인 사내이사이며, 피고 C는 위 회사의 감사 겸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2. D의 운송차량 모집 광고를 보고 D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 C와 면담 중 피고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주면 화물운송 배차를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 C가 지정해준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소개비 400만 원(이하 ‘이 사건 소개비’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5.경 피고 C로부터 화물운송 배차를 소개받아 화물을 싣기 위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영업장으로 이동하였으나, E에서 요구한 차량은 “양쪽 윙바디” 짐을 싣기 위하여 짐칸의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차량 차량이었음에 반하여 원고 차량은 “단독 윙바디” 짐을 싣기 위하여 짐칸의 문이 한쪽으로 열리는 차량 차량이어서 배차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원고는 화물 운송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말에 따라 피고 B의 계좌로 소개비 4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 C가 배차규정에 맞지 않는 화물운송건을 소개해주어 일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로 화물운송 배차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소개비 상당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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