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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41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우체국 화물 운송, ’근무시간 11시 ~ 22시‘ 주5일근무, 월 급료 : 400만 완제급 @, 현대 3.5톤 윙바디(2007년), 차량인수금 4,900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화물운송 차주를 구한다는 화물차주 분양 광고를 내고,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고에게 D우체국에서의 화물운송계약, 화물차량 매매계약, 지입회사와의 차량위수탁계약을 일괄하여 중개해주었다.

나. 피고는 2016. 5. 24.경 원고들의 중개 하에, 대금 6,100만 원에 2012년식 윙바디 화물차량에 관하여 매수계약 및 지입회사와의 차량위수탁계약, 화물운송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후 화물운송계약의 화주를 D우체국에서 E로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들 중개 하에 피고는 E 화물운송업을 하는 지입회사와 다시 차량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E 화물운송업을 하며 수입을 얻었다.

다. 피고가 ‘지입차정보비대위’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에 2016. 8. 26.에 다음 1)항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같은 달 28.에 다음 2)항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아래 글에서 피고가 비난한 상대방인 ‘운수회사’, ‘A 대표’, ‘B 실장’이 원고들을 지칭하고 있다, 이하 아래 게시글을 ‘이 사건 인터넷 게시글’이라고 한다, 편의상 내용별로 ①, ②, ③으로 구분한다). ① 5월에 우체국 수집배분 3.5톤 윙바디 광고 보구 F 소재 운수회사 G 방문하여 B 실장 설명 듣고 차를 구입했는데 D 우편집중국 배차담당 사무장 만나보니 물량이 적어서 기존 기사님들도 놀고 있는데 왠 증차분이라며 황당해 하더군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고 운수회사로 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물으니까 E 일을 소개시켜주더군요..

(중략) 이미 캐피탈 문제에 생활비 등등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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