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E에서 ‘F’이란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는 자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4.5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며 화물운송업을 하는 자로서, 망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화물운송 애플리케이션(이하 ‘화물운송앱’이라 한다)을 통해 배차 신청을 하여 배차를 받는 방식 등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8. 9. 11:00경 스스로를 구미 엘지전자 소속이라고 밝힌 G라는 사람(이하 ‘G’라 한다)으로부터 구리 10포대가량(이하 ‘이 사건 구리’라 한다)을 시세보다 저렴한 1kg당 4,150원에 매도하려 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G는 원고의 고철매입 광고 등을 보고 원고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후 원고는 G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 사건 구리의 운반수단으로 어떤 차량이 필요한지 문의하였고, G가 구미 엘지전자 공장으로 윙바디 차량(5톤)을 보내달라고 함에 따라 원고는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영진로지스의 직원 H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였다. 라.
망인은 2016. 8. 9. 12:07경 화물운송앱을 통해 이 사건 구리와 관련한 원고의 배차정보(상차지 구미, 하차지 대구 달성군 E, 마대 포대자루 5.5톤)를 보고 배차 신청을 하여 배차를 받은 뒤, 화물운송앱에 등록된 원고의 휴대전화(I)로 연락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구미 엘지전자에서 대구 달성군 E 공단(이하 ‘E 공단’이라 한다)으로 화물을 운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운임비가 13만원임을 알려준 다음, 화물이 있는 구미 엘지전자 앞에서 당일 13:00경 원고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구미 엘지전자로 출발하였다.
마. G는 그 무렵 원고에게 전화하여 구미 엘지전자의 배차차량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