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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7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중개 아래 2015. 10.경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가 F맥주 신탄진 공장에서 청주-충청권에 F 맥주를 독점 배송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나. 피고는 C의 중개 아래 2016. 4. 25. 원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아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실제 대금은 타이어 교체비로 100만 원 감액하여 7,600만 원이다). 한편 원고는 위 맥주 배송업을 영위하기 위해 E의 사내이사 G과 지입차주 면접을 보았다.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용 : 자동차등록번호 H 차종 및 차명 4.5톤 축 윙바디 매매일 2016. 4. 29. 매매대금 7,700만 원 잔금지급일 2016. 4. 29. 자동차인도일 2016. 4. 29. 비고 계약금 1,700만 원 (4/25) 특약사항 : 개별 넘버 포함, 자동차 전면 유리 교체 양도인 피고 양수인 원고

다. 원고는 대금 지급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2016. 4. 25. 1,700만 원, 같은 달 26. 5,500만 원,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29.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C으로부터 2015. 4. 25. 1,000만 원, 같은 달 28. 5,230만 원 합계 6,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차량 대금으로 6,63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차액은 C과 중간 중개알선업자들이 나눠 가졌다. 라.

이 사건 차량은 2006년식 영업용 대형 화물차량으로, 2011. 8. 3. 물품 적재장치 (윙바디) 구조변경을 하였으며, 2015년 자동차종합검사 당시 주행거리가 40만km 이상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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