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7 2016고정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105 앞길부터 여수시 율촌면 송정길 36-5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기록 15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오토바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서 자동차에 비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