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9 2019고단3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0. 1. 00:3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장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당시 상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