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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6 2019고단3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3:20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영상확인)

1.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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