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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31 2016가단3074
토지보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및 E, F, G, H, I은 고양시 덕양구 J 전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5. 1. 22. 각 1/6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1996. 12. 13.경 사망하였고 망 I의 처인 피고가 1996. 12.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에 관하여 1997.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는 2013. 12. 8.경 사망하였고 망 E의 자녀들인 원고 A, B이 2013. 12.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4.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K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1/6 지분에 관하여 2016. 3.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으로 180,72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C 및 E, F, G, H, I은 1984. 12. 28.경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던 고물상 사업장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그 매수대금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 사건 토지를 500평(이 사건 토지는 1,653㎡로서 실제로는 약 500.9평이다)으로 책정하여 이 사건 토지대금 중 원고 C 및 E는 각 120평, F, G, H는 각 70평, I은 50평에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였다.

다만 편의상 원고 C 및 E, F, G, H,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6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E, F, G, H, 원고 L와 I를 상속한 피고는 2006.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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