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신발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각종 의류제품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6. 8. 16.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8. 27. 자신을 ‘D 피고 회사가 생산하는 의류 브랜드명이다. ’의 대표로 표시한 피고 C와 사이에 D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계약 당사자 간 D를 “갑”이라 칭하고 “갑”의 생산품인 D의 상표(이하 상품이라 한다)를 판매하는 상인 A 대리점 원고를 의미한다.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조항과 같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계약) “갑”은 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을”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공급받은 상품 판매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본 계약서를 준수한다.
제4조(거래보증)
1. “을”은 기초상품대금으로 삼천만원(\ 30,000,000)(VAT별도)을 “갑”에게 제공한다.
2. “을”은 보증금으로 (\ )을 “갑”에게 지급한다.
3. 위의 2개항은 계약체결 즉시 “을”은 “갑”에게 제공한다.
제6조(판매대금입금)
1. “을”은 매월 10일, 20일, 30일 판매대금 중 정해진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현금으로 “갑”에게 지정된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갑”이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을”이 그 대금을 “갑”에게 완납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갑”에게 있으므로 “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품 소유권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생략) 제7조(판매수수료) “을”의 판매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정한다.
1. 정상가 판매시: 판매가의 50% 계약서상에 표시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