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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5239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이천시 C에 있는 D휴게소 내 ‘E’ 점포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레저 스포츠 용품과 섬유제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의류 등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이천시 C에 있는 D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대리점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4. 8. 피고와 이 사건 휴게소 내 ‘E’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운영에 관한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거래처의 명칭 “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는 “을”(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을 D휴게소 점으로 지정한다.

제2조 거래상표 및 상품 ② 거래상품: "갑"에 의하여 제공된 의류 및 용품류 일체(이하 ‘상품’이라 칭함) 제3조 판매장소의 제한 ① "을"의 영업장소는 이천시 C에 있는 D휴게소로 한다.

제9조 인테리어 ① 인테리어 신규설치 또는 변경 시 "을"은 반드시 "갑"이 정한 인테리어 매뉴얼에 의하여야 하며, "갑"과 사전협의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과 정한 인테리어 매뉴얼로 신규설치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재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③ 또한 3년 이내이더라도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을"에게 시설장치 개ㆍ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이때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마진율 및 반품조건 구분 품목 정상 및 할인 위탁 의류, 등산화, 배낭 38% 기획(특가)상품 25% ① 마진율 제12조 대금결제 ① “을”은 “갑”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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