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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7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6:1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좌석에서 졸면서 현금 55,000원, 현대카드 1매, 신한직불카드 1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고인이 발견하고 주워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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