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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2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03:28경 광주 동구 B 지하2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지인과 술을 마시며,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에 올려놓은 현금 30,000원, 농협신용카드, 농협, 광주체크카드 각 1매, 주민등록증, 학생증,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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