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2. 10:40 경 부천시 석천로 188 소재 이 마트 중 동점 앞 도로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뒤에 있던 택시의 운전기사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서 내려 위 택시로 걸어가 위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창문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위 도로에 한동안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 인근 도로변에서, 현장을 지나다가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 범행을 발견하고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 니네
들 이 경찰이면 다냐!
”라고 소리치며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피고인을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소속 경사 B이 제지하자, 머리를 위 B의 가슴 부위에 들이 대어 밀치고, 양손으로 위 B의 어깨 부위를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 C의 진술서( 목록 1)
1. 녹취 서( 목록 9)
1. 각 사진( 목록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2호( 판시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각 벌금형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음, 교통 방해의 정도가 그리 컸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임, 위 경찰관에게 수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선처 탄원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