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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51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23:1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왕복 8 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 횡단하였다.

2.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23: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도로 위에서 전항의 내용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무단 횡단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1호( 도로에서 갈팡질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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