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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5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 02:56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632-3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 하며 도로를 건너다가 도로 중앙 부분을 걸어가는 행위를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택시의 트렁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트렁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택시 앞을 가로막은 채 발로 위 택시의 보닛을 밟고, 상의를 탈의한 후 위 택시의 보닛 위에 앉아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자료,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내사보고( 면목동 632-3 방범용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1호(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를 한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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