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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8가단517991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30,79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원인 가장 임차인인 피고 B, 가장 임대인인 피고 C, 중개인인 피고 D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6. 3. 11.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함으로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들이 저질은 불법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피고 B은 가장 임차인, 피고 C은 가장 임대인, 피고 D은 중개인의 역할을 담당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D(상호 : E)은 피고 B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도와주려고 원고의 임대차계약 진위여부 확인 요청에 공인중개사로서 임대차계약 중개를 실질적으로 중개한 것처럼 기망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및 계약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였고, 임대차사실을 원고가 믿을 수 있도록 피고 B은 임차목적물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 B과 피고 C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허위 계약서를 공모하여 작성하였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 D이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고, 임대인 또한 목적물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사할 계획도 없이 피고 D의 요청에 의해 허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자로서 책임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 B, C에 대한 부분 갑제 1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공모하여 사실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대차할 생각이 없으면서 마치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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