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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일명 ‘E’), F( 일명 ‘G’), H, I 등과 함께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대출 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C을 끌어들이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C은 임차인 행세를 하기로 하고, F은 D의 지시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실사에 대비하여 사무실에 C과 상주하기로 하고, J은 D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을 제공할 H을 소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실사에 대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H은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사촌형인 I을 끌어들이고 대출금의 분배 및 전달 등을 맡고, I은 대출 사기에 필요한 부동산을 제공하는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전세대출에 필요한 C의 허위 재직 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F, C은 피고인 및 D의 지시에 의해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도 장을 준비하고 대출신청 이후 금융기관의 실사에 대비하여 대출 신청서에 직 장명으로 기재한 ‘K’ 사무실( 대전 동구 L 소재 )에 상주하고, J, H, I, C은 2016. 10. 12. 경 대전 동구 M 아파트 N 호에 대하여 임대인 I, 임차인 C, 임대 보증금 1억 9,000만 원로 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C은 2016. 10. 13. 경 대전 동구 O 빌딩 1 층에 있는 P 은행 용전동 지점에서, 피해자 P 은행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원을 대출해 달라”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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