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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5153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4,684...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의약품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과 의약품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피고의 발행 주식 25,310,773주를 소유하였던 모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7. 8. 18. C로부터 피고의 발행 주식 19,534,987주를 양수한 회사이다.

나. C와 D 간의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계약 C는 2017. 8. 18. D에게 피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19,534,987주를 17,581,488,300원에 양도하고, 피고의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는 D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다. C와 D 간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계약에 따른 합의 C와 D는 2017. 9. 3.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중도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약 부문에 대한 자산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제약 부문을 C나 C가 지정하는 자에게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하되, 중도금 30억 원을 기준으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잔금에서 가감하기로 하였다. 라.

C와 D 간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계약에 따른 최종합의 C와 D는 2017. 9. 29. 이 사건 합의의 제반사항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미이행된 부분을 다시 정하기 위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최종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즉시 제약 부문에 대한 자산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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