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1:37 경 구리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168-7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확인서( 음주 수치 정정)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