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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나2346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48,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B은 2013. 2. 22. 05:2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690-2 삼익아파트 옆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월릉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 상에 사고가 난 것을 발견하고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같은 시각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원고 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2차로 상의 E 운전의 F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피고 차량이 우측으로 돌면서 피고 차량 운전석 뒤 휀다로 이 사건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1차 충돌’이라 한다), 그 충격으로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인 E이 정지하려고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같이 밟아 속도가 높아지면서 이 사건 택시로 2차로 전방에 있던 G 운전의 H 차량을 추돌하고(이하 ‘이 사건 2차 충돌’이라 한다), 다시 1차로 쪽으로 핸들을 돌려 위 나.

항과 같이 1차로 상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일어났다. 라.

원고는 2013. 7.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8,494,370원(피고 차량의 책임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환입받은 7,870,63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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