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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2314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D는 2018. 6. 28. 사망하였는데,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장남 E의 대습상속인 원고(망인의 손녀)와 차남 피고가 있고,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망인은 2017. 12. 6. 망인 소유의 포천시 C 대 3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114/32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유류분 권리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57/65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원고는 망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게 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바,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망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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