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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21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 23:3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음식점 바닥에 돈을 뿌리고,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 00:40 경 위 ‘D’ 음식점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음식점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음식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F 등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받자 F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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