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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1 2016노414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 살인 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징역 7년 ~ 12년) 의 하한을 1/3 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하고,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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