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 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징역 10년 ~ 16년) 의 하한을 1/3 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함]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