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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고정490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판교신도시개발 근린지역 상가 8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매도인 : 피해자, 매수인 : 피고인’으로 작성된 2006. 7. 20.자 위 상가에 대한『부동산매매계약서』와『환지증명 양도양수 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2.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판교역 주변 커피숍에서 판교신도시개발지역 근린상가 피해자 모임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D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위 2006. 7.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1. 목적물의 승계가 안 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원금을 즉시 반환한다. 2. 목적물의 승계가 안 될 경우 매도인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추가 기재하게 하고, 위 2006. 7. 20.자 환지증명 양도양수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항목 옆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E(8평 지분 C 지분)” 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특약사항 제2항을 “매매목적물의 법적하자로 승계가 불능일 때는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전액 환불하는 조건임”이라고 바꾸어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환지증명 양도양수 계약서 각 1매를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 1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된『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갑제1호증1로, 변조된『환지증명 양도양수 계약서』를 갑제1호증2로 각각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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