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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30 2019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6.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 10: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대림SW50 49.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세 건을 비롯한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 없이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고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명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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