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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9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마산크라이슬러모터스 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를 리스로 구입하면서 매월 리스료 1,217,818원씩을 리스기간 44개월 동안 납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4.경 B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1. 1.분까지의 리스료만 납부하고 그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1. 4. 20.경 피해자로부터 리스해지통보 및 전화문자로 위 차량에 대해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2011. 5.경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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