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통 1) 피고는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의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은 2003. 11.경부터 피고 대전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7.경 업무정지를 당하고 2012. 8. 31.경 해고된 자이다. 2) 피고는 리스회사인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벤츠파이낸셜’이라 한다) 및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와 위 각 리스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할부금융, 리스, 일반대출 등) 취급 등 제반업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영업사원들에게 피고의 고객들과 위 각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 체결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영업사원들은 피고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차량대금을 리스방법으로 지급하기를 원할 경우 피고와 고객들을 위해 고객과 위 각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을 알선ㆍ체결하는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3) 신차구입 고객이 리스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고객은 피고로부터 구입할 차량의 종류 및 가격을 결정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리스회사와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는 피고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며, 고객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위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나. 원고 A 관련 1) ML350 관련 가) 원고 A은 2011. 9.경 E을 통해 ML350 신차를 리스로 구입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리스(차량가격 8,950만 원, 리스기간 44개월, 리스료 월 2,271,930원, 선수금 및 보증금 각 0원)로 구입하여 사용하던 차량번호 G ML300 중고차(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
의 매매를 E에게 위탁하였다.
당시 양도인을 원고 A으로, 양수인을 E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