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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61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 충남 당진군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회사와 사이에, 신청인 주식회사 C, 연대보증인 피고인, 리스보증금 15,051,500원, 리스기간 44개월, 매월 리스료 1,348,800원으로 하는 E 크라이슬러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주식회사 C 법인 폐업 후에도 차량을 계속 이용하다가 2013. 3. 25. 이후 리스료를 내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3. 6. 25.경 피고인에게 계약중도해지 예고 통보를 발송하고, 2013. 7. 22.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250,63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해지지출회수내역조회, 최고장

1. 수사보고(유선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5회의 리스료를 지급하였고, 차량을 반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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