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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3.26 2012고단1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지게차를 업무상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 15:30경 경주시 B 공장 작업장 내에서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D 24톤 덤프 화물차량에 돌가루 마대자루(무게 약 1톤, 높이 약 1미터)를 싣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당시 위 덤프 화물차량에는 18개의 돌가루 마대자루가 이미 실린 상태였고, 19번째 돌가루 마대자루를 실을 차례였는데, 피해자 E(남, 52세)은 D 덤프 화물차량 왼쪽 난간에 서서 마대자루를 내려놓을 자리를 가르쳐 주고 돌아서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난간에 서 있는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후 지게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마대자루를 덤프 화물차량에 내려놓는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부터 마대자루를 내려놓으라는 지시를 듣고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마대자루를 내려놓음으로써 19번째 돌가루 마대자루가 이미 실려 있던 마대자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이미 실려 있던 마대자루가 흔들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덤프 화물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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