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센터’에서 위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면서 2층 창고에 동전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전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5. 01:30경 대전 유성구 C에서 피해자 D 운영의 ‘B센터’의 건물 뒤편 펜스를 뛰어 넘어 그곳에 있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 건물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위 건물 2층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원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68만 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와 1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11. 9. 04:00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층 옥상에 올라간 다음 창고 창문을 잡아 흔들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145만 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와 1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마대자루 5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11. 12. 03:00경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원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49만 원 상당의 지폐를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창고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37만 원 상당의 1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2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8. 11. 17. 03:00경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원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캐비넷 서랍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15만 원 상당의 지폐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창고 옆 작업실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체크카드 1매, F 체크카드(보조금카드) 1매,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