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2 2019고정2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B산악회(회장 C)의 총무로서 위 산악회의 회비 및 경비 입ㆍ출금에 사용되는 D은행 계좌(E)를 보관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회비, 찬조금 등을 송금받고 경비 지출시에는 월례회의에서 의결된 항목과 금액대로 인출하여 오던 중 2018. 4. 16.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D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로부터 180,000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산악회 정관, 2018. 12. 결산보고서 예시, 산악회 H 자료, 산악회 임원 단체I 대화방, H에 산악회 정관이 게시된 자료, 정기산행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산악회 회장에 대한 불만만 토로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고인은 연회비를 납부한 후 탈퇴하면서 남은 개월 수에 해당하는 회비만 반환받은 점, 한편 피해회복을 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