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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4 2018고합1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 후, 2011년경 D,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E시민 및 E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F’를 설립하고 산악회원을 인솔하여 매월 1회 국내에 있는 명승지를 답사하였다.

피고인

A는 이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다시 낙선하였다.

피고인

A는 2015년경 위 산악회의 명칭을 ‘G’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16년 6월경부터 위 산악회의 총무 피고인 B이 위 산악회에서 맡은 직책의 정확한 명칭은 ‘총무’가 아닌 ‘사무장’으로 보이나(증거기록 27, 47, 87, 125면), 그 실질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635, 725면),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따라 그 직책의 명칭을 기재한다.

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산악회에 참석하여 산악회의 수입지출 관리, 회계장부 정리, 회원 관리 등의 일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7년 11월경 회원 수가 4,600여 명으로 늘어난 위 산악회의 명칭을 ‘H’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3.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다.

1. 피고인들의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0.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3,847명에게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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