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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1 2018고단17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해자 B의 재무직을 맡으면서 위 동우회 회비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전 재무직 C로부터 동우회 회비 7,652,043원을 넘겨받아 2016. 11. 14.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넣어 위 동우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9,834,384원을 피고인의 회사 경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우회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D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1. 제출자료(고소동의서, 금전출납부 등) 1부

1. 거래명세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 동우회의 회비 약 2,900만 원을 횡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동우회의 회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부산 사상구 G아파트, H호를 2017. 11. 30. 가압류하여 피해액 중 일부나마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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