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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나38019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는 2006. 5.경 C, D 소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완공하였고, 2006. 5. 18.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계약 종료 시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 중 미납액이 있을 경우 미납액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이후 원고는 F를 대표로 하여 결성된 상가번영회의 승인 아래 위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3) 피고는 2006. 5. 29.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1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104호 점포’라 한다

), 별지 목록 2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204호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관리위탁계약 해지의 경위 1) 그런데 E상가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2011. 10.경 관리단 총회를 개최한 이래 2011. 11.경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2.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잠정 중단하였다.

2) 다만 원고는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미화원인건비, 전기점검비, 승강기유지비, 소방점검비, 방역소독비 등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및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만을 관리비 항목으로 산정하여 각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관리단은 2012. 2. 15. 원고에게 원고와의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주식회사 에스엔자산관리(이하 ‘에스엔자산관리’라고 한다)가 2012. 4.경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관리위탁업체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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