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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4 2014구합5677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 6. 2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9. 6. 11. 검찰주사로 각 승진하였고, 2009. 9. 19.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이하 ‘의정부지검’이라 한다) 고양지청 B과에서 근무하다가 2011. 11. 7.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하 ‘남부지검’이라 한다) C과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는 2013. 9. 13.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범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3. 9. 23.자로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2011. 9. 19.부터 2011. 11. 6.까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B과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몸이 아픈데도 B과장(5급, D)이 형사사건을 배당하고 장기휴가를 내도록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가. 2011. 9. 26.부터 2011. 10. 25.까지 한 달간 병가를 신청하면서 2011. 9. 26. 09:40경 B과장에게 “장기 병가를 냈으니 앞으로 당신 볼일 없을 것이다. 앞으로 두고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과장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프다고 했고, 고칠 수도 없다고 하였는데, 후배인 과장이 휴직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개새끼야, 네가 그만두라고 했잖아. 네가 잘 되어야 국장인데 한번 두고 보겠어.”라는 취지의 욕설과 폭언 등을 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이하 ‘제1-가 징계사유’라 한다),

나. 위 병가 복귀 후 2011. 10.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B과장에게 복귀신고를 하지 않고 고양지청 C과 사무실을 전전하는 등 소속 B과 자리를 3일간 무단 이석하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이하 ‘제1-나 징계사유’라 한다)

2. 2011. 11. 7.부터 2013. 7. 30.까지 남부지검 E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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