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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8 2014가단26865
수익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6,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로부터 피고가 롯데백화점 분당점에서 운영 중인 모스까사 매장의 매월 매출액에서 수수료 30%, 인건비, 식자재 사용비, 매장 운영관련 세금, 관리비, 기타 운영관련 비용 등을 뺀 수익금을 산정하여 다음 달 말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1. 30.까지 피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고에게 매출액 관련 세부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계약서 첨부 ‘투자 및 수익 약정’ 제2조 제2항),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6조 제1항). (3)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과 2014. 5. 각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한편 수익금 산정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 산정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금 산정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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