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와 원고는 2014. 11. 1.경 시흥시 C 상가에 있는 호프집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수익금은 매월 6:4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2) 2014. 11. 27.까지 위 호프집 수익금 중 위 약정 수익금 비율로 계산한 원고의 수익금은 1,6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호프집 운영 수익금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위 수익금 1,600,000원 중 가불금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00원을 가불하였던 사실, ② 피고는 2014. 12. 1.경 현금으로 1,300,000원을 인출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12. 1.경 피고가 정산을 하자고 하면서 원고의 몫으로 1,6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피고에게 2014. 11. 28.부터 2014. 11. 30.까지 수익금을 정산해 달라는 이야기만을 하였을 뿐 위 1,600,000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받을 정산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할 수도 있었음에도 굳이 원고가 2014. 12. 1. 피고에게 가불금 300,000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주장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위 수익금 1,600,000원 중 가불금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