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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7 2016고정6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거제시 E 아파트의 입주자들 로서, 피고인 A은 2015. 1. 1.부터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2015. 7. 경부터 위 아파트의 감사이며, 피고인 C은 2015. 1. 경부터 위 아파트 105동의 1~2 호 라인 통로 장이고, 피해자 F은 2015. 7. 1.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장이며, 피해자 G는 위 E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한편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2015. 10. 23. 피해자 F에 대하여 지시사항위반을 이유로 2015. 10. 16.부터의 직무정지를 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F은 2016. 1. 6.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직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여 2016. 3. 2.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위 직무정지가 무효로서 부당 직무정지 임을 인정하는 취소하는 판정을 내렸다( 피고인 A은 위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16. 5. 3. 취하 서를 제출하여 종결되었다). 또 한 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2016. 2. 1. 주택 관리업자를 H에서 I로 변경하면서 피해자 F 만을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F은 2016. 2. 11.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6. 4. 8.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 위 고용 승계 제외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나 아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본 건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 임을 인정한다’ 는 판정을 내려 이에 불복한 피고인 A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8. 1.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 A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피해자 F은 피해자 F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5. 7. 경부터 E 아파트의 운영문제와 피해자 F의 연장 근로 수당 지급문제 및 관리소장 자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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