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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0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13:1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 왕십리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13:19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0. 5.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지를 하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동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F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0. 5. 14: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혐의로 성동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임의 동행동의 서의 작성을 요청 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발각된 것을 염려하여 친구 F으로 행세하며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임의 동행동의 서 진술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운전 면허증, 의무보험 조회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임의 동행동의 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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