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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0 2019고단85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신분증과 B은행 계좌 통장 앞면 사진을 C으로 전송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D에 본인 명의 가상계좌를 개설할 것이니 D에서 인증번호가 오면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B은행 계좌(E) 통장 및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D에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명의로 D 가상계좌(F)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3,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18:58경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1경 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어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위 D 가상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계좌추적영장 회보 결과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액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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