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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42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18,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이후 3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C의 통장 앞면 사진을 보내주고, 2018. 3. 1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15. 09: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G 대리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지만 신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H 등에서 본인 명의 I은행 계좌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4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에 있는 B은행 이수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8,000,000원 중 먼저 1,000,000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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